삼청교육대 민간인 폭행치사 군인 형집행면제

  • 입력 2002년 1월 4일 17시 47분


1980∼81년 삼청교육대 운영과정에서 민간인 3명을 폭행해 숨지게 한 군인 7명이 군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소속부대 지휘관에 의해 형 집행이 면제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회장 전영순·全英順)이 최근 펴낸 삼청교육대백서(상)에 실린 당시 군법회의 판결문과 군법회의 관할관 확인서 등을 통해 드러났다.

백서에 따르면 80년 8월 서울 관악구 봉천5동 봉천5동파출소에 붙들려온 이모군(당시 18세)을 구타해 숨지게 한 제9공수여단 소속 이모 상병(당시 22세) 등 3명의 군인이 그 해 9월 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열흘 뒤 군법회의 관할관인 정호용(鄭鎬溶·당시 중장)씨에 의해 형 집행이 면제돼 풀려났다.

인권운동연합은 또 80년 8월 민간인 김모씨(당시 42세)를 숨지게 한 군인 1명과 81년 11월 탁모씨를 구타해 사망케 한 군인 3명도 각각 1년6월형을 선고받았지만 다음날 형 집행이 면제돼 풀려난 것을 입증하는 판결문과 확인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연합은 각 사건에 대한 판결문과 확인서를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법회의법에 따르면 군법회의 관할관인 부대장은 부대원에 대한 감형과 형 면제의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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