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실은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회장 전영순·全英順)이 최근 펴낸 삼청교육대백서(상)에 실린 당시 군법회의 판결문과 군법회의 관할관 확인서 등을 통해 드러났다.
백서에 따르면 80년 8월 서울 관악구 봉천5동 봉천5동파출소에 붙들려온 이모군(당시 18세)을 구타해 숨지게 한 제9공수여단 소속 이모 상병(당시 22세) 등 3명의 군인이 그 해 9월 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열흘 뒤 군법회의 관할관인 정호용(鄭鎬溶·당시 중장)씨에 의해 형 집행이 면제돼 풀려났다.
인권운동연합은 또 80년 8월 민간인 김모씨(당시 42세)를 숨지게 한 군인 1명과 81년 11월 탁모씨를 구타해 사망케 한 군인 3명도 각각 1년6월형을 선고받았지만 다음날 형 집행이 면제돼 풀려난 것을 입증하는 판결문과 확인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연합은 각 사건에 대한 판결문과 확인서를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법회의법에 따르면 군법회의 관할관인 부대장은 부대원에 대한 감형과 형 면제의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