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00주를 갖고 있는 언론사 관계자의 경우 패스21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 언론사 관계자는 윤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보도를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면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도가 된 뒤 감사의 표시로 주식을 받은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3일 소환했던 국세청 사무관 방모씨(37)를 4일 구속했다.
방씨는 99년 8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패스21의 지문인증 시스템을 적용해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기능을 하도록 만든 휴대전화가 법적으로 신용카드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윤씨의 청탁에 응하고 그 대가로 2000년 2월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패스21 주식 1200주를 1200만원에 사 1억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검찰은 3일 소환했던 언론사 관계자 2명을 4일 귀가시켰으나 이들이 패스21 주식을 각각 100주씩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보도를 대가로 받은 혐의가 확인되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패스21 주식 200주를 액면가(5000원)에 부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부 모 국장을 이르면 다음주 초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