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고 사업지침을 확정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급여대상 판정기준을 완화해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조부모나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친정부모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도 동거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판단해 급여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소득이 없는 언니 가족이 봉급생활자인 미혼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여동생의 소득을 따지지 않고 언니 가족에 급여 혜택을 준다는 것.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는 지난해 월평균 149만명에서 3만명이 늘어나 월평균 152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책정된 올해 예산은 1조5400억원이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