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일 “일몰(日沒) 이후에 벌어진 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말 개정돼 폭행 피의자의 형사처벌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야간에 일어나는 ‘단순폭행’이나 ‘협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 일어난 폭행사건의 경우 사안이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무조건 입건해 전과자를 양산해 왔던 기존의 폭행 피의자 처리 관행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낮시간에 일어나는 폭행사건은 형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지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야간의 폭행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인 이상의 폭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조항을 유지했다. 2인 이상의 폭행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인정하면 가해자들이 집단으로피해자를 협박해 합의를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1961년 ‘5·16’ 직후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제정돼 40년간 시행돼온 이 법은 ‘전과자를 불필요하게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경찰 내부에서조차 개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일선 경찰서의 경우 밤에 발생하는 사건의 60% 이상이 폭행 사건이어서 과중한 경찰 업무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