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일 안모(36.무직)씨에 대해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히로뽕 환각상태에서 5일 오후 1시20분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H백화점 1층에서 임신 7주인 화장품 매장 직원 김모(27.여)를 붙잡고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 5분여간 인질극을 벌인 혐의다.
안씨는 백화점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곧바로 흉기를 내려놓고 투항했다. 인질로 붙잡혔던 김씨도 무사히 구출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2000년말 히로뽕 투약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뒤 이날 또다시 히로뽕을 투약하고 인질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변한 직업없이 임신 10개월째인 부인의 노점상 벌이로 생활하는 안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집안에 있으니 미칠 것 같아 숨겨둔 히로뽕을 맞은뒤 누가 날 죽일 것같은 생각에 파출소로 가려다 경찰을 부르려고 인질극을 벌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