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김 유족 “국가상대 民訴”

  • 입력 2002년 1월 6일 18시 22분


장세동(張世東) 전 안기부장이 1987년 ‘수지 김 사건’의 은폐를 주도하고도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을 면하자 수지 김씨의 유족들은 처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국가와 장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내기로 했다.

수지 김씨(본명 김옥분)의 동생 옥임씨(41·여)는 6일 “공소시효 때문에 당시 안기부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주부터 서울시내에서 이들의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국민서명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임씨는 또 그동안 이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해 가족에게 고통을 준 국가와 장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기로 하고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옥임씨는 “우리 가족은 언니가 간첩으로 몰려 지난 15년간 처절한 세월을 보냈는데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범죄자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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