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1-07 01:322002년 1월 7일 0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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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는 “임씨가 횡령한 돈을 갚았지만 정식 재판을 통해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계열사에 취직해 일했던 임씨는 이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증권계좌에 있던 이씨 계열사 주식을 처분해 3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