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1-07 11:502002년 1월 7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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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 판사는 이날 히로뽕 투여와 간통혐의에 대한 병합처리가 불가피해 재판을 재개키로 한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일 수원지검 형사3부 김주선 검사는 황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부남 강모씨(34·유흥업소 영업사장)와 지난해 4월 이후 강씨의 집에서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14일 오전 10시.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