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3월부터 패스21 고문변호사를 맡았으나 부패방지위원장에 내정된 뒤 사임했다. 고문료 대신 스톡옵션을 받기로 했었으나 중도에 사임해 스톱옵션은 무효화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야당의 주장과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내 문제로 인해 출범을 앞둔 부패방지위원회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에게 이른 시일 내에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변호사에게 어떤 혐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으나 그런 구설에 올라 이미지에 문제가 생겼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공식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아 별도의 사표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00년 2월부터 한시적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다가 지난해 11월24일 정부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원장(장관급)에 내정돼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왔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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