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업체 22곳 길가주차등 단속 과징금

  • 입력 2002년 1월 7일 18시 32분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한달간 전세버스업체 60곳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22곳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차고지가 아닌 길가에 밤샘 주차를 한 업체 19곳 △아예 차고지가 없는 업체 1곳 △버스 내에 가요반주기를 설치한 업체 1곳 △사무소를 무단 이전한 업체 1곳 등이었다.

시는 이들 업체에 위반차량 한 대에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나머지 전세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 여부는 수시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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