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을 보면 △차고지가 아닌 길가에 밤샘 주차를 한 업체 19곳 △아예 차고지가 없는 업체 1곳 △버스 내에 가요반주기를 설치한 업체 1곳 △사무소를 무단 이전한 업체 1곳 등이었다.
시는 이들 업체에 위반차량 한 대에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중순까지 나머지 전세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특히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 여부는 수시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