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업체인 신공항하이웨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2층 교량’인 영종대교에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어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상부 도로 이용이 금지되고 대신 하부 도로 통행이 허용됐다.
신공항하이웨이측은 또 승용차 등 소형 차량도 바람에 의해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운행 속도를 시속 80㎞ 이하로 제한하고, 편도 4차로 중 맨 바깥쪽 차로 이용을 금지했다.
바다 위에 건설된 영종대교는 운행 규정상 풍속이 초속 10∼20m일 경우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상부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소형 차량은 상부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맨끝 차로 이용은 제한된다.
또 초속 20∼25m의 바람이 불 때는 전 차량이 시속 50㎞ 이하로 하부도로만을 이용해 통행해야 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