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으로 영종대교 차량통행 제한

  • 입력 2002년 1월 7일 18시 32분


인천국제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영종대교 일대에 강풍이 불어 차량 통행이 부분 통제됐다.

7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업체인 신공항하이웨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2층 교량’인 영종대교에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어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상부 도로 이용이 금지되고 대신 하부 도로 통행이 허용됐다.

신공항하이웨이측은 또 승용차 등 소형 차량도 바람에 의해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운행 속도를 시속 80㎞ 이하로 제한하고, 편도 4차로 중 맨 바깥쪽 차로 이용을 금지했다.

바다 위에 건설된 영종대교는 운행 규정상 풍속이 초속 10∼20m일 경우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의 상부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소형 차량은 상부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맨끝 차로 이용은 제한된다.

또 초속 20∼25m의 바람이 불 때는 전 차량이 시속 50㎞ 이하로 하부도로만을 이용해 통행해야 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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