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이날 “구의회에서 통과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구의회에 재심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구는 미군부대의 이전에 대한 ‘구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조례안이라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평구의회는 지난해 12월18일 아파트밀집지역인 산곡동 14만6000평 부지에 들어선 미군 ‘에스컴 부대’의 이전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부평구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재심요구를 한 배경에 대해 “기초자치단체 의회가 주민들의 인기만을 의식해 국가적인 사무에 대해 주민투표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겠다는 발상이 문제”라며 “모든 기초단체 의회가 국가사무에 대해 이런 식으로 주민투표를 하여 정부를 압박한다면 국가운영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부평구는 구의회에서 재의요구를 부결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부평권리선언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부평 미군부대 이전문제는 시민들의 권리는 물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일인데도 자치단체가 법적 명분만을 내세워 주민 대표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