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교육청은 지난해 12월3일 육영재단 이사장 박씨와 이사 이모씨(63)에 대해 이사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재단운영 관련 민원이 제기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미승인 수익사업과 교통비 부적정 지출 등 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는데도 재단측이 이 중 5건을 이행하지 않아 박씨 등을 이사장직에서 해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교육청을 상대로 “이사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7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예식장 등 미승인 임대사업에 대해 승인 신청을 내는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는데도 교육청이 이사장직을 취소한 것은 감독권 행사의 적정성을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