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현재 국내 B형 간염 보균자(10세 이상)는 총 1160만여명이고 취업 연령층인 20대 보균자는 45만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7일 노동부와 국립보건원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00년 10월 B형 간염을 전염병 제1군에서 예방 가능한 제2군으로 낮추는 동시에 취업을 제한하는 질병군에서도 제외했지만 현재까지 보균자를 채용하지 않는 기업의 관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조만간 각 지방노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 보내 50명 이상의 사업장을 점검할 때 B형 간염 보균자들에 대해 취업 차별을 하지 말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염병환자에게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전염병예방법의 선언적 규정이 효력이 별로 없다고 보고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용정책기본법의 취업차별금지 조항을 개정해 이를 어기는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B형 간염 보균자들이 취업 차별을 받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위원회가 개별 기업에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음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2월 지방의 A대를 졸업하는 박모씨(27)의 경우 지난해 12월초 취업난 속에서도 한 중견기업에 취직해 2주일 정도 다녔으나 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보균사실이 확인되자 회사측의 요구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
국립보건원은 “B형 간염은 악수를 하거나 식기 등을 같이 쓴다고 해서 전염되는 병이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B형 간염을 증세가 심하지 않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마찬가지로 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