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이번 군사공항 주변 야산 등 고지대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광산구 송정동 일대 광주군사공항의 경우 활주로를 기준으로 한 인접 6개구역의 기준고도가 기존 12m에서 45m로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광주공항 주변의 지형은 이미 15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평지여서 야산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치와는 관계가 없고 광산구 신흥동 우산동 일대의 말미산과 소촌동 일대 금봉산만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지역은 이미 ‘공원지구’로 용도가 묶여 있는데다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거의 없어 현실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하고 해발 50m가 넘는 지형상의 한계로 인해 아파트 및 단독주택 건축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발수요가 늘고 있는 성남 등 수도권일대 공항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으로 이 지역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그동안 제기돼 온 소음차단 및 군사공항 이전 요구가 오히려 뜨거워 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는 2일 국민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 전국 30개 군사공항 주변 73개 시군 7억여평에 대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