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어 이달 중순 이후 가입자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새 지역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르면 소득에 따른 부과 기준이 50등급에서 70등급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연 1억5001만원 이상 소득자는 일괄적으로 같은 보험료를 냈지만 올해부터는 3억9400만원 소득자까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또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이며 재산과 자동차가 없는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최저보험료는 기존 월 29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된다.
새 부과체계에서는 자동차 보유에 따른 부과 기준이 변경돼 자동차가 없는 가입자(400만명)의 보험료는 월 1100∼4000원 내리게 되고 자동차가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1100∼7000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3만5700원으로 종전과 같다.
부과 기준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100% 이상 늘어나는 가정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50%를 올해 말까지 경감해 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지역 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루 따져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직장 가입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헌주기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