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공장이전 보조금은 시설투자 규모가 10억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3%(최고 2억원)이며 본사이전 보조금도 건물 취득가액의 3%(최고 2억원)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난해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공장을 이전한 14개 기업에 투자내역서와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도록 최근 통보했으며 심사를 통해 2월경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이전 기업에 대한 투자비 지원이 기업 유치에 도움을 주고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