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0년 4월∼작년 11월 필리핀 세부시 소재 W호텔 카지노에서 총 200여만달러(26억여원)를 판돈으로 걸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진 도박빚을 갚기 위해 환치기 수법으로 5억4000여만원(미화 41만달러) 상당의 외화를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조씨는 또 96년 6월 자신이 출연한 영화 '보스'의 제작자 김모(47)씨를 협박, 5000만원 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받아내고 작년 4월에는 S사 대표 장모(48)씨에게 "선교활동에 사용하겠다"며 영화 '보스'의 판권(3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