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유필계 공보관은 이날 “99년 9월 29일자로 정통부 전산관리소장과 패스21 대표이사 명의로 시스템 구축 약정서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며 “약정서에는 ‘타 기관에서 문의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측면에서 (정통부 전산관리소가) 홍보에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약정서는 표지를 포함해 5장 분량으로 전산관리소장을 ‘갑(甲)’, 패스21 대표이사 사장을 ‘을(乙)’로 해서 작성됐다. 그러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돼 약정서 원본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측은 “정부 기관이 외부업체의 장비 등을 도입할 때 근거자료로 약정서를 쓰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보에 협조한다’는 조항은 관례를 크게 벗어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 공보관은 “약정서를 쓴 사실을 당시 남궁석(南宮晳)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통상적으로 산하 기관의 출입문에 지문인식장치 2개를 설치하는 사안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