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폭격소음 피해 항소심 "국가배상 마땅"

  • 입력 2002년 1월 9일 18시 05분


주한미군의 폭격훈련 소음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 9부(윤영선·尹榮宣 부장판사)는 9일 전만규씨(46) 등 경기 화성시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들에게 1105만∼975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소음 때문에 청력 손실과 수면장해, 자녀교육 문제 등 각종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미 공군폭격 주민피해 대책위원장인 전씨는 이날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미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해상 폭격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기지 반환을 위해 미국에서도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향리 주민들은 ‘쿠니 사격장’으로 불리는 인근 미공군 폭격장에서 51년부터 계속된 기총 및 포탄투하 훈련 때문에 인명과 가옥 훼손, 소음 피해 등을 보았다며 98년 2월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승소했다.

한편 이 지역 주민 2222명도 지난해 8월 44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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