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언론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법 민사25부(안영률·安泳律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이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내린 언론, 출판 관련 소송 21건 중 10건에서 언론사측이 승소해 47.6%의 승소율을 보였다.
이는 2000년 언론사의 1심 승소율인 9.1%보다 5배 이상이나 증가하고 1990∼2000년 승소율 27.6%에 비해서도 2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대표적인 승소 사례로는 통조림 제조업체들이 “통조림에 유해물질인 포르말린을 넣었다는 검찰의 잘못된 수사발표를 그대로 보도했다”며 8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사건.
‘목회 세습’ 보도를 둘러싼 교회와 언론사간 소송, 공연에 대한 혹평이나 안티사이트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문제삼은 경우도 원고가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칼럼이나 평론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나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 등은 언론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수년간 언론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언론이 보도에 신중해진 것도 언론사 승소율이 증가하는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0년 40건이었던 소송 건수가 지난해 84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데다 소송가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등 일부 무리한 소송이 남발된 것도 언론사의 승소율이 높아진 원인의 하나로 분석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