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문

  • 입력 2002년 1월 9일 19시 19분


<동성애자 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

- 일시 : 2002년 1월 9일 수요일 오전 11시 -

-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까페 -

기자회견 순서

1. 경과보고

2. 발언 1-청소년 보호법이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

(문화연대 정책기획위원장 강내희 중앙대 교수)

3. 발언 2-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진보넷 이종회 소장)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9차 전문위원회 재심의 기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5. 국제 게이 레즈비언 인권위원회(IGLHRC) 국제연대 활동과 국제인권법 준수의무

(동성애자인권연대 임태훈 대표)

6.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청구 취지(이상희 변호사)

7. 성명서 낭독

1. 경과보고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

2000년 8월 25일, 엑스죤에 대하여 정통윤이 심의하고, 청보위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입니다. 당시는 엑스죤이 국내 최초의 '동성애'싸이트로 개설되어 이미 웹커뮤너티의 형태를 갖추고 이미 만 3년을 지난 시기입니다. 개설초기부터...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을 위한 최종 전체회의

차별반대 공동행동 조직 인준 및 구성 - 7/21일 실무단회의에서 논의된 조직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인준하고 집행위원에 대한 선임과 각 실무팀에 전체회의 참가단체가 참여하여 조직을 구성... 2001/7/28

▣이반씨티 접속불능과 동시 동성애싸이트 공동파업 긴급실시

현재 이반씨티 홈페이지의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반씨티의 호스팅을 담당하는 호스팅 회사측의 이유있는 차단인지, 아니면 에러메시지처럼 정통윤의 지시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2001/7/30

▣발족식 및 기자회견 / 정통윤에 질의서발송

우리는 이 땅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억압, 검열과 통제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모든 양심적 세력들과 함께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을 조직하였다. 여기 참 가하는 모든 단체들은... 2001/7/31

▣내용등급제와 성지향에 관련한 공식입장 최초표명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등급기준에서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차별적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성행위의 표현 정도만을 기준으로 등급을 표시합니다... 2001/8/01

▣정통윤발표에 대한 반박성명과 근거문서 공개

서버 공급업체가 일방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할 경우 막아낼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정통윤이 인터넷사업자를 압박해 동성애 사이트를 탄압하려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2001/8/02

▣정통윤앞 1차 '항의집회' 성대하게 치뤘습니다.

처음으로 동성애자들이 정부에 대항해 한목소리를 높이는 자리였습니다. 시종일관 크게 울리는 박수소리와 함성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기도 하고, 몇몇 사람들이 사람들 지나는 길에 무슨 짓이냐고... 2001/8/10

▣항의집회 후 정통윤에 보낸 '질의서'

동성애 관련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만약 동성애와 이성애를 구분하여 결정하지 않는다면 굳이 동성애 조항을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2001/8/10

▣내용등급제의 동성애 부분에 관한 질의 답변서

다만, 본 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성애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 2001/8/02

▣IGLHRC-국제연대액션메일 발송

IGLHRC(국제동성애자인권위원회)이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에 연대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불거진 우리들의 이슈 전세계의 회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액션메일을 발송... 2001/8/26

▣동차공 청보법 간담회 보고

지금 청보법과 관련해서 '청소년 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가 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보위에 청보법 개정의사가 있는지, 동성애 조항을 삭제할 의사가... 2001/9/09

▣청보법상의 "동성애" 조항에 관한 청보위측의 답변

우리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비춰 동 기준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심의과정에 있어 동 기준의 규정취지에 맞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1/9/17

▣정통윤의 엑스죤 재심결과

심의결과 : 기각 - 동성애 관련 정보내용 외에 음란성 정보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결정사유를 변경할 이유없음... 2001/10/10

▣정통윤의 협박성 고지와 엑스죤 항의성 싸이트파업!

인터넷등급제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적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정통윤의 협박성 메일에 엑스죤은... 2001/11/09

▣동차공-정통윤에 공개질의서 접수 / 엑스죤 심의 정보공개 청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사이트로 심의한 동성애자 사이트 엑스존(www.exzone.com) 운영자는 본 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했으나 2000년 9월 4일 기각된 바 ... 2001/11/27

▣엑스죤 재심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2001/12/23

▣엑스죤 재심의 기각 증거자료(정통윤 제시) 2001/12/23

2. 정통윤 29차 전문위원회 재심의 기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 이하 자료는 관련 부분만을 별도로 발췌하여 재편집한 것임

1. 제안이유

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인터넷 싸이트 ‘열린만남 엑스죤(exzone.com)’에 대하여 ‘동성애’관련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기결정한 바 있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 목록표상의 결정사유가 ‘음란’으로 표시되어 이를 ‘동성애’로 명확히 적시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중략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사유변경 조사자료(2001년 9월 제2분과 전문위원회)

가. 정정신청

-신청내용: 고시목록 제2000-3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 목록표상의 결정사유인 ‘음란’은 ‘동성애’로 변경되어야 함

나. 경과

-‘엑스죤’은 지난 제17차 전문위원회(2000.8.25)회의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었음

-의결내역:2000.8.25 제 17차 전문위원회 회의록 발췌

해당싸이트 ‘열린만남 엑스죤(exzone.com)’은 한국 최초의 게이웹사이트로 순수한 열린마음들의 열린만남을 모토로 운영이 된다고 하나 전체 게시판의 내용들이 음란하며 욕설등의 구체적인 묘사(예: 미친년 지랄하고 있네 좆까라 십세야, 그형을 첨 만난건 3개월전쯤.. 그와의 첫 키스는 7일...그런데 형이 자꾸자꾸 관계를 요구합니다...에이즈위험도 있고...네 고추를 내 엉덩이에 막 비벼...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결국 치루고 말았던 것...)등 쉼게 청소년들이 아무 제재없이 접속할 수 있는 바 이에 해당싸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제7조관련)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등 변태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및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청소년매체물의 심의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신의 결정함.

-당시 이 엑스죤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이유는 ‘동성애’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고시목록 제2000-31호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물) 목록표상의 ‘음란’은 ‘동성애’로 명확히 적시,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변경을 위한 절차규정이 미비하므로 기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지정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함

다. 현재 현황

-이 엑스죤은 게이웹싸이트로 다수의 게시판과 전용검색엔진, 여론조사, 메모장등의 메뉴와 이반필독싸이트 링크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 엑스죤은 이반 커플들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커플이야기’, 소설이나 수필등을 연재물형식의 ‘이야기속으로’, 이반에 관련된 토론 제안과 참여도는 개인의 주장, 의견등을 담는 ‘토론실’, 이반전용의 상업적인 명소나 카페등을 소개하는 ‘광고/홍보 게시판’, 대소규모의 이반단체나 모임을 소개하는 ‘모임안내 게시판’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버디버디79’와 ‘커밍아웃’과 같은 동성애 관련된 싸이트를 링크하여 제공하고 있음.

제2분과 전문위원회 제29차 회의록

-생략

제5호안건:‘엑스죤’ 청소년유해매체물 취소 및 재결정 심의의 건

-의결내역:기각으로 결정함

-의결사유:동성애관련 정보내용 외에 음란성 정보내용이 일부포함되어 있어결정사유를 변경할 이유없음으로 이를 기각으로 심의 결정함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

(이하생략)

3. 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 국제연대 활동과 국제인권법 준수의무

EMERGENCY RESPONSE NETWORK

The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IGLHRC)

@@@@@@@@@@@@ ACTION ALERT UPDATE @@@@@@@@@@@@

REPUBLIC OF KOREA:

CENSORSHIP OF GAY AND LESBIAN INTERNET SITES TAKES EFFECT:

PROTEST BIGOTRY AND SILENCE

RIGHT TO FREEDOMS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RIGHT TO FREEDOM FROM DISCRIMINATION

@@@@@@@@@@@@@@@@ UPDATE @@@@@@@@@@@@@@@@@

On November 1, 2001,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formally enacted an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classifying gay and lesbian websites as "harmful media" and mandating their blockage--all under the guise of protecting youth. The Ministry acted after an April 2001 decision by the Kore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thics Committee (ICEC)--an officially independent body with wide censorship powers--which classified homosexuality under the category of "obscenity and perversion" in its "Criteria for Indecent Internet Sites." Activists in Korea trace the roots of this definition to a 1997 law that classifies descriptions of "homosexual love" as "harmful to youth." The MIC accepted this classification in July.

Enforcement of these measures has been swift. In November, the owner of Exzone.com, the first and largest gay website in Korea, received a notice stating that if it does not immediately mark itself as a 'harmful site' and install filtering software to prevent youth access, he would be penalized with a fine of approximately US$10,000 or two years' imprisonment.

Starting in late October, a coalition of human rights activists in Korea organized a 60-day hunger strike at the historic Myongdong Catholic Church to protest this censorship. Sixty individuals, including several lesbian and gay activists, engaged in successive, public one-day hunger strikes. Pictures and 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at the following websites:

http://free.jinbo.net/english/index.html

http://news.jinbo.net/antirating/poong.html

The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joins the Lesbian and Gay Alliance Against Discrimination in Korea (LGAAD), a coalition of over twenty lesbian and gay rights organizations (as well as website masters), in renewing its urgent call for letters of protest to end this internet censorship, revise the repressive 1997 law, and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 ACTION @@@@@@@@@@@@@@@@@

Letters of protest from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to the addresses listed below are urgently requested. A sample letter is provided below.

If you would like to write your own letter or modify the sample letter, please demand an end to this system of compulsory site blocking by the Korean government; a revision of measures in the Youth Protection Law of Korea that designate homosexuality a harmful influence to youth; and the adoption of provisions barring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in Korea.

Please also express your opposition to any attempt to restrict Korean youth's access to information on sexual health and sexual orientation.

@@@@@@@@@@@@@@ SAMPLE LETTER @@@@@@@@@@@@@@@

Dear Sir,

I am writing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to protest the Republic of Korea's internet content rating system, which was enacted on November 1.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thics Committee has classified homosexuality in the category of "obscenity and perversion" in its "Criteria for Indecent Internet Sites," and called for the blockage of all gay and lesbian internet sites in Korea.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et Content Filtering Ordinance, access has been blocked to many gay websites based in Korea. In November, Exzone.com, the first and largest gay and lesbian website in Korea, received a notice stipulating a heavy fine or two-year prison term for failure to comply with these measures. I demand an end to this blatant form of censorship.

These actions violat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enshrined in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Korea is a signatory. The rights of the lesbian and gay communities are not acceptable 'trade-offs' to satisfy concerns about protecting youth from viewing material considered offensive. In fact, blocking information about sexual orientation on the internet denies access to vital, even life-saving information and community, particularly for the vulnerable population of lesbian and gay youth.

The Youth Protection Act of 1997 specifically lists information about "homosexual love" as harmful to youth. I call upon your government to revise the Act to remove this discriminatory measure. Articles 2 and 26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recognize that all persons are equal before the law and are entitled to protection from discriminatio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has held this provision to protect people from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Finally, because Korean lesbians and gays face many forms of prejudice, I encourage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protections agains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I appreciate your efforts to further the promise of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to extend protections against discrimination to every citizen in Korea, regardles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Please send a written response informing me of the actions you intend to take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Sincerely,

@@@@@@@@@@ BACKGROUND INFORMATION @@@@@@@@@@@

For detailed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is case, please see IGLHRC's previous action alert: "Korea: Bigotry and Censorship Masquerade as Protection of Youth: Protest Blockage of Gay Internet Sites," August 23, 2001, at:

http://www.iglhrc.org/world/ne_asia/Korea2001Aug.html

@@@@@@@@@@@@@@ ABOUT IGLHRC @@@@@@@@@@@@@@@@

@@@ ABOUT US:

The mission of the International Gay and Lesbian Human Rights Commission (IGLHRC) is to protect and advance the human rights of all people and communities subject to discrimination or abuse on the basis of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HIV status.

@@@ HOW TO SUBSCRIBE TO OUR EMERGENCY RESPONSE NETWORK (ERN):

To receive our action alerts via email (saving printing costs, postage, and trees), write to autoshare@iglhrc.org, with a blank subject line, and the following message in the body of the email:

For the English version: "subscribe ern-en "

For the Spanish version: "subscribe ern-es "

If you would like to cancel your printed ERN subscription, let us know by contacting IGLHRC. Contact information is above.

@@@ HOW TO UNSUBSCRIBE FROM THIS EMAIL LIST:

If you would like to unsubscribe from this email list, please write to autoshare@iglhrc.org with the following message in the body of the email: "unsubscribe ern-en "

@@@ CONTRIBUTIONS:

Participation in the Emergency Response Network is free, but contributions are greatly appreciated and needed. Contributions are tax-deductible in the United States. Contributions can be made on your Visa or Mastercard (just include the amount, your account number, and expiration date). Alternatively, contributions can be sent by check via regular mail to the address above.

한국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의무 위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라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제 19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은 이 조항을 포함한 자유권 조약 가맹국이다.

자유권 조약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은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초정부적이고 불투명한 정책결정에 의존하여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초법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

그것은 권리제한의 최소화 기준에 심히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제약을 만들어내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청소년보호법의 조항은 민주사회의 중대한 목표인 포용과 대화의 원칙을 저촉하는 것이다.

4.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청구 취지

① 행정소송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엑스존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개별적 심의기준 중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유해매체물의 기준으로 규정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고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인격권・행복추구권에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포함된다고 하였는바, 성인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금지하며, 동성애를 조장한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하여 정보제공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할 것이다.

또한 위 시행령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가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네티즌들로 하여금 동성애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청소년들의 알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교육부는 2000. 동성애 행위를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성행동이라고 서술한 교과서의 문구들을 모두 삭제하였는바, 더 이상 청소년보호의 논리가 동성애에 관한 행복추구권, 인격권, 평등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헌법소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제공자는 2001. 11. 1.부터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하면,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시와 그 외에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위 표시제를 내용선별소트프웨어 시스템에 포함시킬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강제적인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컴퓨터 통신의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체계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음란한 영상물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고 전세계의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방법이 적정하지 않으며, 최소성의 원칙이나 법익형량의 원칙에 반하고, 무엇보다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성명서」

-동성애자 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청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 최초의 동성애자 웹커뮤너티인 엑스죤을 단지 동성애를 소재로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 음란싸이트로 결정하였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였다.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과 더불어 엑스죤은 이 제도가 요구하는 전자적 표시를 강요받았다.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도외시한 무리한 처분에 운영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응하지 않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벌칙조항을 명시한 협박성 공문까지 받게 되었다. 결국 엑스죤은 동성애 차별법 철폐와 강제 검열에 반대하는 구호를 내걸고 항의파업의 형태로 싸이트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이하 자유권조약)'의 조인국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를 앞세워 자유권조약 제19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자유권조약 제2조와 제26조에 명시된 제 평등권 중 유엔인권이사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가 특별히 포함시킨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는 반면,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서는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도 동성애에 관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한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국제조약에 서명한 조인국이면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통치권자까지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고등학교 시절 동성애자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는 어느 동성애자의 고백처럼, 동성애에 대해 철저히 왜곡된 시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다.

오로지 검열과 통제, 그리고 차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청소년보호 논리로 위장한 반인권적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웹커뮤너티인 엑스죤에 적용되었다. 동성애 자체를 음란하며 변태적인 성행위라고 규정해 버리고 청소년의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이같은 어이없는 사태는 시행기반법률 자체부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시행과 그 파급효과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제가 지배하는 사회속에서, 무지로 방치되고 소외된 동성애자는 억압받고,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검열에 대한 국가의 무리한 욕망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론과 소통을 무시해 가면서 졸속적으로 급조되고 시행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합리적인 논의를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엑스존에 처벌조항을 공지하는 등 암묵적인 압박을 가함으로써, 운영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켰고, 동성애에 관한 알권리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동시에 청소년보호법과 통신질서확립법등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과 관련된 각종 법률의 일부 조항들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2. 동성애를 변태적성행위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은 엄연한 성적지향 차별규정으로써 엑스죤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재심,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제도시행의 주체가 되는 두 기관들 간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제도운영상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고, 그것은 곧 법률과 제도가 앞장서서 동성애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 인권을 유린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엑스죤과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과 정보통신부장관고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01년 12월 29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정보접근을 제한하려고 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

장기간에 걸쳐 구호와 단식농성 등으로 검열과 차별에 반대하는 항의를 해 왔으나 관련기관과 제도의 형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경계하며,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검토하고 분석한 위의 여러가지 결론들을 바탕으로 동성애 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청구’라는 전면적인 법적대응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원론적인 의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명확하고 현명한 해답을 기대한다. 또한 행정법원이 엑스죤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을 철회시킴으로써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허무맹랑한 규정을 폐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는 동성애자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제인권단체들과 국내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과 함께 연대, 행동할 것이다.

2002년 1월 9일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서울시 중구 흥인동 95번지 5층

■TEL. 2235-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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