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농지전용 부담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왔던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당초 작년 6월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당시는 관련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농지전용 부담금과 대체농지 조성비 등 총 800억여원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사업이 올해로 연기됐다.
시는 올해부터 2006년까지 모두 4185억원을 들여 효자동, 삼천동 일대에 87만평 규모의 신시가지를 조성, 전북도청과 지방경찰청, 농협 전북지역본부 등을 이곳으로 이전해 행정 및 금융타운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서부 신시가지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전북도와 전북경찰청, KBS 전주방송총국, 전주보훈지청, 전북체신청, 농협 전북지역본부, 한미은행지점 등 10여곳이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