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9일 "정부가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허용한 분양권 전매와 청약자격 완화가 과열 투기를 조장한 측면이 있어 이같이 건의키로 했다"며 "고건(高建) 시장에 보고한 뒤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이같은 건의를 공식적으로 할 경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침 발표 이후 아파트 값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부동산경기 부양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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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