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商議-시민단체 “불공정 계약” 철회 요구

  • 입력 2002년 1월 10일 17시 23분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열병합발전소에서 증기 공급을 받는 구미국가공단 업체들이 발전소의 증기 공급 계약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미공단 내 코오롱 새한 등의 업체 관계자와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은 10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구미열병합발전소의 증기 공급 계약 불공정 조항을 철회해 달라는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부 등에 보냈다.

구미열병합발전소가 최근 마련한 증기 공급 계약서의 4조(열공급 제한 및 중지)와 23조(손해배상의 면책)에 따르면 발전소측의 과실을 포함한 사고나 분쟁, 자연재해 등으로 증기공급이 중단될 경우에도 발전소의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증기 수용업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발전소의 노사 분규로 증기 공급이 중단돼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발전소측은 피해보상은커녕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집단에너지합리화법에는 열병합발전소같은 집단에너지시설은 노사분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루 350t의 증기를 생산하는 구미열병합발전소의 증기를 받고 있는 업체는 58곳으로 이들 업체의 생산액은 구미국가공단 전체의 30%인 8조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대기업이라 하루만 증기 공급이 중단돼도 큰 피해를 입게 돼 그동안 증기 공급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발전소는 1월 중 증기 수용업체들과 공급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구미상공회의소 김종배(金鍾培) 조사부장은 “발전소측의 잘못으로 증기 공급이 끊기는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회피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증기 수용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구미〓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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