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가입자 700만명으로 무선인터넷 분야 1위로 올라선 이 이동통신회사가 지난해 업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사 고객을 무리하게 일괄 가입시킨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무선인터넷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 100여건을 접수한 결과 이 중 47건이 이 회사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피해 사례를 보면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 경우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료라고 홍보해 놓고 요금을 청구한 경우(6건), 단말기 교체 때 동의 없이 가입시킨 경우(6건) 등이었다.
무선인터넷을 할 수 없는 구식단말기를 가진 사람이나 인터넷을 모르는 팔순 노인도 가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참여연대는 말했다.
참여연대 배신정(裵晨井) 간사는 “이 회사는 이미 지난해 8월 통신위원회로부터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으로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며 “무선인터넷 부당가입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