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환경부는 “우선 대기오염도가 심한 수도권부터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3대 강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사후대처 위주의 기존 대기 질 관리 정책을 예방 차원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서울 수원 인천 경기도의 15개 시군에 대해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이 정해지며 각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대기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납 등이나 환경부는 이 중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 2가지 물질을 우선 총량제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