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 총량제 연내도입

  • 입력 2002년 1월 10일 17시 41분


주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총량을 규제하기 위한 ‘대기오염 총량제’를 수도권 대도시에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광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가칭)이 연내 제정될 전망이다.

10일 환경부는 “우선 대기오염도가 심한 수도권부터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3대 강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사후대처 위주의 기존 대기 질 관리 정책을 예방 차원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서울 수원 인천 경기도의 15개 시군에 대해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이 정해지며 각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대기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규제대상이 되는 대기오염 물질은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오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납 등이나 환경부는 이 중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 2가지 물질을 우선 총량제로 묶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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