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전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 입력 2002년 1월 10일 17시 41분


노동부는 10일부터 설 연휴 전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기업들이 설 이전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내려보냈다.

노동부는 5일 현재 전국 769개 업체 3만1000명이 모두 1034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규모는 작년 동기보다는 1405억원 줄었지만 99년 같은 기간보다는 205억원 늘어났다.

대책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만들어 근로감독관들이 현장출동을 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특히 2개월 이상 장기간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 1명당 500만원 이내에서 연리 5.75%로 생계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돈을 빌리려면 연대보증인을 구한 뒤 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또 이미 도산한 기업의 체불임금을 정리하기 위해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3년분 퇴직금 가운데 받지 못한 금액을 1명당 총 1020만원 이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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