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학교시설 비리가 적발된 울산시교육청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21일부터 2주일 동안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해 비리 관련자는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다른 시도 교육청의 부조리도 차단하기 위해 6월까지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관내 학교들이 발주한 최근 3년간의 시설공사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이번 특별감사에서는 예산을 배정 받고 공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공사비 과다 책정, 금품수수 등을 집중 조사하며 감사 성과가 미흡할 경우 교육부가 직접 해당 교육청을 특별감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 전국의 학교에서 시설공사가 본격 추진되고 있어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교육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시설공사는 기술직이 있는 시도나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학교 단위의 수의계약 기준(시설공사 3000만원, 물품 납품 1000만원)의 하향조정 △전자입찰제도 및 단가계약제도 실시 등 ‘학교예산 집행 비리근절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