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사업장 장애인 고용 외면

  • 입력 2002년 1월 10일 17시 55분


광주전남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장애인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장애인 고용정책이 겉돌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장애인 한명당 39만2000원씩(2002년 부담기준)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10일 광주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광주 전남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별 장애인 고용률은 광주가 0.76%, 전남이 1.8%로 모두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또 이 지역 53개 사업장 중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은 업체는 40곳(75%)에 달했으며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도 8곳에 달했다.

실제로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보성건설, 남양건설, 송촌건설, 고려시멘트, 남화토건 등업체들은 지난해 1억5534만2000원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이와 함께 전남대병원은 의무고용인원이 180명이지만 105명만 채용, 162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고 48명을 채용해야 할 광주도시공사는 34명만 고용해 302만4000원을 납부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광주사무소는 “업체들 사이에 장애인을 고용해 얻는 생산성보다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강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배영복(裵英福)사무국장은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를 현행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