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다이어트한 여고생 영장

  • 입력 2002년 1월 10일 17시 55분


서울 북부경찰서는 10일 살을 빼기 위해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모 여고 3년생 홍모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씨의 방에서 히로뽕 0.9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K모텔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통한 편이라 온갖 방법으로 살을 빼려 했지만 쉽지 않아 살을 빼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2년 전에도 7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하다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체중을 8㎏ 감량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또다시 히로뽕을 투약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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