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밤 “신씨가 지난해 6월 이용호씨 회사에 취직하면서 받은 6666만원 가운데 5000만원의 대가성이 포착돼 긴급체포했다”면서 “보강조사를 거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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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의 판단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신씨가 받은 돈의 대가성이 없다”며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점 제기는 물론 신 총장의 거취 문제와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신씨가 이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검찰이나 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단체 등에 로비를 벌인 단서를 잡고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신씨를 상대로 이씨 회사에 취직한 경위, 이씨 회사에 취직한 뒤 두차례 신 총장을 만난 이유와 함께 신씨가 이씨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활동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리빙TV 전 임원 김모씨의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관련계좌 추적을 벌이며 이 돈이 로비 자금 등에 쓰였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씨에게 회사자금 30억원을 불법 대여하고 14억여원을 받은 한국전자복권 전 대표 김현성씨(35·수배)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