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고압전선을 관리하는 미군이 건물 증축시 일시 단전 조치를 취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 며 “전씨가 제 때 치료를 못받으면 자칫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전씨에게 치료비를 임시 지급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7월 경기 파주시 미군기지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다 미군 부대에서 지하수 모터 동력으로 사용하는 2만2900볼트 고압전선에 감전돼 손과 발 등에 4도 화상을 입자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