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중 노후 차량에 해당되는 29만대는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던 기존의 ‘간이검사’가 아니라 급가속과 급정지 등이 반복되는 롤러 위에서 실제 주행 상태의 배출가스 검사를 받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출고된 지 12년, 비사업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7년, 시내외 버스는 4년, 택시는 3년이 지나면 노후 차량으로 분류된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은 정비를 거친 뒤 6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폐차하거나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판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새 방식으로 배출가스 검사가 실시되면 13% 정도였던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20%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