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1-11 18:252002년 1월 1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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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은 규제대상 악취물질의 종류를 현행 8개에서 22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악취규제 지역의 지정 및 중점관리 △악취 발생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기준 적용 △지역별 상시측정망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