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건축공사장 울타리설치 의무화

  • 입력 2002년 1월 13일 17시 15분


다음달부터 서울시내에서 공사를 벌일 경우 현장 주변에 일정 규격의 가설 울타리와 낙하물 방지시설, 가림막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13일 공사장 주변 미관과 통행인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건축허가 물량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우선 공사장과 외부를 구분하는 가설 울타리를 철제 조립식 자재나 플라스틱 방음재로만 설치하도록 했다. 합판 등 목재로 가설 울타리를 만들 경우 건설 자재가 떨어질 경우 통행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울타리 높이는 폭 20m 이상 도로변의 경우 2.4m 이상, 20m 미만인 도로변에서는 1.8m로 각각 제한했다. 현재는 가설 울타리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 공사장 주변에는 보행인이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상부 보호시설을 갖춘 폭 1.5m, 높이 2.1m 이상의 안전 통로를 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치해야 한다.

낙하물 방지시설은 기둥 간격을 1.8m 이하, 수평재 간격은 1.5m 이하로 각각 두고 10m 간격으로 수평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사장 내부를 가리고 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건축물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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