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공사장 주변 미관과 통행인 안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장 가설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건축허가 물량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우선 공사장과 외부를 구분하는 가설 울타리를 철제 조립식 자재나 플라스틱 방음재로만 설치하도록 했다. 합판 등 목재로 가설 울타리를 만들 경우 건설 자재가 떨어질 경우 통행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울타리 높이는 폭 20m 이상 도로변의 경우 2.4m 이상, 20m 미만인 도로변에서는 1.8m로 각각 제한했다. 현재는 가설 울타리 높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 공사장 주변에는 보행인이 불편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상부 보호시설을 갖춘 폭 1.5m, 높이 2.1m 이상의 안전 통로를 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자문을 거쳐 설치해야 한다.
낙하물 방지시설은 기둥 간격을 1.8m 이하, 수평재 간격은 1.5m 이하로 각각 두고 10m 간격으로 수평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공사장 내부를 가리고 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건축물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