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해 12월 2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성남시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으며 7일부터 해당지역을 돌며 공고 및 주민열람과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구체적인 재개발 대상지역과 시기, 규모, 절차 등을 묻는 주민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설명회는 30일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지난해 승인받은 재개발 기본계획은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이전의 법령을 기준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의 층수 상향 조정과 이에 따른 사업시기 및 사업방식 등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태.
▽기본 계획〓성남시는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 20개 구역 73만평(241만㎡), 7만1000가구(구시가지 전체 가구의 39%)를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재개발할 계획이다.
중동 1구역 등 6개 구역 약 17만3000평(57만㎡), 1만5280가구는 민간,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가 모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된다. 나머지 신흥 1구역 등 14개 구역 약 55만8000평(184만㎡), 5만6187가구는 성남시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수복 재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주민 이주를 위해 판교신도시에 2000가구 규모의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수정구 도촌동 그린벨트지역 25만평에 8000가구의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금조달 계획〓성남시는 총 사업비 2조6000억원 중 철거 재개발사업비 8200억원은 사업시행자 선정을 통해 마련하고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8300억원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할 방안이다.
수복 재개발지역 공공재원 사업비 9500억원은 ‘성남시 도시재개발사업 기금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2016년까지 2700억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6800억원은 판교지역 개발이익금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000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향후 일정〓고도제한 완화(기존 4층에서 15층 높이까지 건축 가능)로 건물 층수가 높아짐에 따라 수복 재개발지역 일부는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용적률의 변화는 없다. 시 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성남시 조례로 최고 250%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고도제한이 완화된다고 하지만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만 완화된 고도제한 조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올해 안에 3, 4개의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뒤 내년 상반기에 경기도에 구역지정 신청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역지정 신청이 이뤄지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고 난 뒤 △증개축 등 건축행위 제한조치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사업시행자 선정 △사업시행 인가 △착공의 순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우선 2002년 이주단지의 착공에 들어가 2004∼2005년 철거 보상, 2006년 철거민 이주 및 사업 착수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또 재개발사업을 진행시켜 가며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방식 변경 등 기본계획도 재조정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성남〓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철거재개발이란▼
철거재개발은 해당지역을완전 철거한 뒤 아파트를 짓는 사업방식으로 기반시설 조성비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게 특징이다. 반면 수복 재개발은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공공재원을 투입해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지주들의 재건축을 유도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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