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지난해 5월 말∼6월 초 지앤지(G&G) 그룹 대표 이용호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한국자산공사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신씨가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뒤 당시 서울지검에 근무하던 간부 L검사 3명과 서울지검 산하 지청의 K검사, 수원지검 산하 지청의 J검사 등을 접촉한 정황을 영장 혐의 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구속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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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신씨가 이들 검사에게 이씨 수사와 관련한 선처를 부탁해 검사들이 수사 정보를 유출한 단서가 포착되면 해당 검사들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검찰 조직 전체가 큰 파문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이씨의 회사인 ‘지앤지 구조조정’에서 맡은 업무상 금융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부실채권 저가 매입이나 주식 인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실이나 부정한 로비 활동을 벌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평소 학연 지연 등으로 친분이 있던 검사들을 만난 적은 있지만 그들에게 이씨의 검찰 조사를 무마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월 ‘지앤지 구조조정’의 사장으로 취직한 뒤 이씨에게서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6∼7월 쌍용화재의 채권은행이던 J은행 이모 부행장을 찾아가 “쌍용화재 주식을 시중 가격보다 20∼30% 싸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신씨는 또 같은 해 7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신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S사의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게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또 신씨가 이씨 회사의 쌍용화재 주식 인수와 관련해 시작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감원 박모 국장을 찾아가 선처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myzodan@donga.com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