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올 公기업 인원 동결”

  • 입력 2002년 1월 13일 18시 05분


올해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정원이 작년말 수준으로 묶인다. 일부 공기업의 연봉제 실시 대상이 2급 이상 임직원에서 모든 직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2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확정, 관계 부처에 알렸다고 13일 밝혔다.

예산처는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인력 증원과 조직 확대는 법령 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키로 했다.

예산처 박종구(朴鍾九) 공공관리단장은 “연봉제는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확대토록하되 연봉제를 임금인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시켰다”면서 “팀제와 사내공모제 다면평가제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토록 해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내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예산처는 공기업별 특성을 감안해 단순 물품구매의 전자조달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고 공기업이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채무보증을 해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산처는 또 모든 기관이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토록 촉구했다.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이 지침을 토대로 기관별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 부처는 개별 기관에서 수립한 경영혁신계획을 종합해 다음달 15일까지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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