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범행시간이 야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낮에 주먹을 휘두른 폭행범과 달리 법정에 서야 했던 많은 피고인들이 ‘전과’를 면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항소 8부(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9일 오후 9시경 승용차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한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강모씨(40)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이뤄진 단순폭행죄는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건 피해자 박모씨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개정, 공포된 법률 개정안은 야간(일몰 이후)에 일어나는 ‘단순폭행’ 및 ‘협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로 인정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