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단순폭행' 공소기각 첫판결

  • 입력 2002년 1월 13일 18시 16분


야간에 이뤄진 단순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 후 첫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범행시간이 야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대낮에 주먹을 휘두른 폭행범과 달리 법정에 서야 했던 많은 피고인들이 ‘전과’를 면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항소 8부(김건일·金建鎰 부장판사)는 9일 오후 9시경 승용차 운전자의 멱살을 잡고 한 차례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강모씨(40)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이뤄진 단순폭행죄는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게 됐다”며 “이 사건 피해자 박모씨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개정, 공포된 법률 개정안은 야간(일몰 이후)에 일어나는 ‘단순폭행’ 및 ‘협박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로 인정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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