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시춘(柳時春) 상임위원은 “9, 10일 제천에 내려가 관련자 20여명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천시의 주장과는 달리 ‘이씨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임무수행에 부적합하지 않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따라서 이씨의 임용탈락은 제천시측의 장애인 차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상임위원은 “아직 최종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며 차별행위 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14일 오후 차별행위조사위원회를 열어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 결정과 향후 문제해결 및 구제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