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당시 정황을 분석해 신씨에게서 이씨의 검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았거나 수사 내용을 유출하는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이들을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신씨가 제출한 비망록을 토대로 신씨가 지난해 5월 검찰 간부들을 만나고 전별금을 전달한 정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신씨를 불러 이씨의 청탁을 받고 검찰 간부들을 만나 선처를 부탁했는지, 그리고 검찰 간부들을 만나 전별금을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이씨도 함께 조사했다.
신씨는 “검찰 간부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씨를 위한 청탁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에 만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신씨가 지난해 검찰 간부들과 접촉한 상황을 정밀분석하고 있다”며 “이씨 사건과 관련해 청탁을 받았는지와 청탁을 받았다면 청탁의 내용 등에 따라 검찰 간부들을 소환하거나 서면이나 전화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임휘윤(任彙潤) 전 부산고검장과 임양운(林梁云) 전 광주고검 차장, 이덕선 (李德善) 전 군산지청장 등 이씨를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000년 5월 당시 검찰 수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계좌추적을 이번 주에 끝내고 이르면 이번 주말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