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치영의원 징역1년구형

  • 입력 2002년 1월 14일 18시 02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윤기·金潤基 부장판사)심리로 14일 열린 민주당 곽치영(郭治榮·경기 고양 덕양갑)의원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재정신청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유지담당 김호윤(金浩潤) 변호사는 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의원은 2000년 4·13일 총선 선거운동 기간중 연설원을 통해 상대후보인 한나라당 이국헌(李國憲)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의원은 이 후보로부터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뒤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후보측이 서울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선고공판은 2월 4일 오전 11시 의정부 지원에서 열린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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