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임직원 벤처투자 제한 검토

  • 입력 2002년 1월 14일 18시 08분


정부와 민주당은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등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4일 “벤처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채권이나 자산 등 재무상황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마련된 벤처기업의 코스닥 퇴출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경우 △자본이 절반 정도 잠식된 상태에서 2년이 경과할 경우 △주가관리를 잘못해 액면가 미만 가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등 여러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각 퇴출시키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벤처기업의 경우 코스닥 등록 전 주가도 금융감독원에서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투융자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해당 기업이 아직 코스닥 등록 전이라도 그 기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 측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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