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10일 재일동포 신모씨가 “역사적 가치가 없는 인물의 동상을 세운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의 동상을 세운 재일본민단 중앙본부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동상 철거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상을 세워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인지는 과거 사실 관계나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법률상 쟁점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소송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김씨가 69년 피살된 뒤 민단측이 ‘재일본 동포의 단결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라는 내용을 새긴 동상을 만들어 1970년 국가에 기부해 서울 남산에 설치한 것에 대해 “비문 내용은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