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충남 선거법위반 184건

  • 입력 2002년 1월 14일 21시 10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충남에서 출마 예상자들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특징중의 하나는 현역 자치단체장들은 매우 조심하고 있는데 반해 지방의원 등은 선거법 위반 사실조차 모르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점.

14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말까지 선거법위반 적발건수는 109건으로 이중 1건은 고발,1건은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는 경고나 주의조치했다.

이 가운데 현역 시장 군수도 전체 15명 가운데 5명이 포함돼 있다.

위반 유형은 신문 방송 등에 자신의 경력이나 인사말 등을 게재한 사례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쇄물 배포(30건),금품 및 음식물제공(13건),시설물 설치(12건) 순이다.

충남 공주시에서는 사회단체장이 유권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행사 찬조금을 내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또 모 시장은 관내에서 배포되는 전화번호부 12만부에 자신의 사진 등이 포함된 축간사를 게재했으며 선심관광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군수도 적발됐다.

대전에서도 75건의 위반사례가 나타났다.

대전시장 출마예상자는 개인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린 뒤 간판을 게시했다가 주의받았다.

그러나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예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게 선관위 직원의 설명.

실제 홍선기(洪善基)대전시장의 경우 모든 행사에 참석하거나 출판물 등에 시장 격려사 등을 게재할때마다 일일이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위반되는지를 묻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신들의 행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된서리를 맞는 경우가 있다.사전에 선관위 등에 문의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