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광주시에 따르면 98년 관련 조례 공포 및 구획선과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으나 5개 자치구 가운데 남구청 한곳을 제외한 4개구는 4년째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것.
구청측은 우선 집앞 도로를 일종의 ‘사유지’로 여기는 주민의식으로 30분당 200원, 하루 2000원, 한달 2만원을 내도록 한 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다.
동구청 등 4개 구청은 주택가 밀집지 폭 6m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이 제도 도입지역을 물색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
남구청의 경우 지난해 12월 8500여만원을 들여 진월동, 주월동 일대 골목길과 복개도로면에 212석의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마련, 5개월여를 무료 운영해 본 뒤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구청측의 소극적 자세로 관련 예산 5억원을 반납한 만큼 올해는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구청에 대해 재정지원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