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설이전에 체불임금 청산" 특별 단속

  • 입력 2002년 1월 14일 21시 49분


경인지방노동청은 기업이 설 연휴 이전에 체불임금을 갚도록 다음달 9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인천 경기지역에서 체불된 임금은 대우자동차 370억원을 포함해 총 484억원으로 집계됐다”며 “1만6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1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게 된다”고 말했다.

경인지방노동청은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를 통해 근로자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연리 5.75%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도산기업들의 체불 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휴업수당, 3년분 퇴직금 등을 1인당 1020만원 범위내에서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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