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의원 수뢰혐의 유죄선고

  • 입력 2002년 1월 15일 01시 21분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과 김중위(金重緯) 전 의원이 학교부지 이전과 관련해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이 학원재단 관계자로부터 각각 받은 3000만원과 4000만원을 청탁성 금품이라고 인정했으나 “이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 성실하게 공직에 봉사해왔고 유죄판결 확정시 의원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등 정상을 참작해서, 김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수수 등으로 2000년 4·13 총선에서 낙선해 정치적 심판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96년 3∼4월 동서울상고 부지이전과 관련해 모 재단 이사로부터 공원용지를 해제해 학교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만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998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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