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000년 11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 패스21 등 벤처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패스21 관계자에게서 미화 2000달러 가량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윤씨나 패스21 감사인 김현규(金鉉圭) 전 의원 등을 접촉하고 이들의 사업에 도움을 준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을 의혹 해소 차원에서 모두 소환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전날 소환 조사했던 김영렬(金永烈)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이 패스21 주식 9만주를 보유했다가 이 중 5만9000주를 팔았고 나머지 3만1000주는 모 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주식 매각대금이 64억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 대금과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금고에서 빌린 돈의 사용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윤씨에게 사무실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았으며 주식 매각 대금은 아내의 예식장 사업이 어려워져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데 대부분 썼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서울경제신문에 패스21 관련 기사가 실리는데 김 전 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조사했으나 형사처벌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증권사 등에 압력을 행사해 주식을 비싼 가격에 판 혐의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